타인인 척 연락…피해자 괴로움 호소하자 “취하해” 회유하기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 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B 씨 관련 음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 A 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B 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B 씨는 협박범이 A 씨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괴로움을 호소하자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잘했지만 일단 취하하고 잠잠해진 후 다시 고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회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 씨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