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주장하는 정치인들 상당수 법적 용어조차 혼동

대체복무제는 이 가운데 대체역을 의미한다. 병역법 제5조의 6은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대체복무제도 개요’에서 대체역을 병역법 제5조의 6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BTS가 병역특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대체역이 아닌 보충역이 된다. ‘보충역의 복무’를 다룬 병역법 제5장 제1절의 2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병역법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 제32745호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는 ‘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BTS 등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포함하는 대통령 시행령을 신설하면 병역특례가 가능해진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를 다룬 제68조의12는 ‘예술·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BTS가 예술요원으로 대체역 복무를 하게 된다면 2년 10개월(34개월) 동안 544시간 동안 공익복무를 하면 되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544시간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이다. 544시간이면 23일 정도인데 다만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하루)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은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