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동업 도의원 "하천살리기 공감대·자발적 참여 유도"
[일요신문] "하천의 생명력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하천과 호소 등의 수질오염 감시, 정화활동, 연구·조사 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목표·방향·홍보·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 수립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기능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에는 6개의 국가 하천과 359개의 지방하천 등 총 365개에 달하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중 낙동강·금호강·내성천 등 5개의 국가하천 등은 금강수계로 각각 '낙동강수계 물관리·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감시활동에 매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금강 수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산강, 오십천 등 도내 94개의 크고 작은 하천은 낙동강·금강 수계 하천 대비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정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약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인 것.
이동업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악취제거를 위해 앞다퉈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대량의 폐참외가 경북도내 강·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와 수질오염이 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하천살리기운동의 공감대 조성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내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존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