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소송 김종빈(전 검찰총장) 변호사 선임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부정선거 의혹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사진은 조합에 내걸린 플래카드. 임준선 기자 |
또한 이사장직에 당선된 A 씨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측근을 이용해 대가성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당선된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합 선관위 조사결과를 기다려보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조합 내 부정선거 의혹이 결국 법정공방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사라진 10표’ 때문에 낙선한 김종수 전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이사장 후보가 조합을 상대로 이사장당선무효확인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은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민사합의부에 배당된 상태다. 김 전 후보 측 변론은 법무법인 화우의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보도 당시 김 전 후보자는 조합 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13일 조합 선관위는 내부회의 결과 김 전 후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사장직에 당선된 A 씨는 지난 1월 2일께 시무식과 겸해 취임식까지 치른 후 현재 공식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이사 등기변경신청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후보는 이런 선관위 측의 결정과 조합의 행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조합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김 전 후보를 직접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이사장직에 오른 A 씨 측은 선관위 진술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A 씨는 자신을 대신해 돈을 살포한 측근 이 아무개 씨에 대해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선관위는 수사권이 없다. 사실상 양측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A 씨의 이사장 당선무효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A 씨 자체의 결격 사유다. 김 전 후보는 A 씨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명함배포를 할 수 없다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어기며 타인을 통해 명함을 배포했으며 측근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했다고 소장에 첨부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 부분은 선거과정 자체의 결격 사유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투표 및 개표시간 동안 각 후보자들의 일부 선거참관인이 조합의 제재에 의해 배제됐으며 개표 직후 A 씨가 지부장으로 있었던 관악지부에서는 10표가 무효표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김 전 후보는 “우리 측 변호인단과 상의한 결과 법정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소장에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다양한 증거가 첨부돼 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형사고소도 생각했지만, 우선 당선무효가 급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법정 과정을 지켜볼 요량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합 내에서는 내가 낸 이사장 당선무효소송 이외에도 일부 지역 지부장과 대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당장 앞으로 있을 조합 내 이사 선출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선출이사가 11명인데 4명은 이사장 직권으로 임명된다. 이 자리를 두고도 분명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번 선거를 두고 부정선거의혹이 끊이질 않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배경에는 막대한 ‘돈’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합은 연간 5만여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합원비를 걷고 있으며 가스충전소 사업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각종 이권에 개입할 소지도 높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사장의 경우 연봉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며 판공비까지 합치면 2억 원에 달한다. 4년 임기를 감안하면 8억 원이 보장되는 셈이다. 그 외에도 각 지부장과 부지부장, 조합 이사들은 상당 금액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의 권좌를 둘러싼 싸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