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역무원 범죄피해 평가 상담 결과 “보복 가능성 두려워해‘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 역무원 A 씨는 지난 4월 5일과 12일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
범죄피해 평가 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범죄피해 평가 결과 "(A 씨가)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전 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전 씨는 당시 A 씨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했다.
앞서 지난 14일 밤 9시쯤 전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 씨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 씨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 씨에게 불법 촬영물 등으로 협박 받고 스토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범행 당시 집에서 쓰던 흉기와 샤워캡을 준비해 A 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1시간 10여분 동안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A 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A 씨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시민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역사 직원 2명이 전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A 씨는 숨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