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7차 공판 증인신문…“사망한 윤 씨, 물 무섭다고 말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7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경기 가평의 한 수상레저업체 전직 직원 A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해당 업체는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아무개 씨와 방문해 물놀이 기구를 탄 곳이다.
A 씨는 “피해자는 물을 매우 무서워하는 분이었다. 웨이크 보드를 타다가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입고도 계속 허우적거렸다”며 “물에 빠지면 고개를 물 쪽으로 숙인 채 경직돼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수영에 대해 지식이 없고 패닉 상태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과거에) 수영선수 생활을 해서 물을 좋아하는 분과 무서워하는 분을 안다”며 “(윤 씨는) 보통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었고 물에서 건져드리면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이 씨가 ‘오빠 웨이크 보드 배워야지’라는 말을 하고 조 씨가 옆에서 ‘형님 타세요. 쪽팔리게 뭐하냐’면서 거들었냐”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피해자는 ‘수영 못한다. 물이 무섭다’고 말했다”며 “이 씨가 강요도 했고 (조 씨 등 일행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물놀이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이 “이 씨가 시키면 피해자는 다 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거의 그랬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