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362조 4000억 원의 대출 이 혜택 받아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지금까지 362조 4000억 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 간 만기 연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도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닌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해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차주에게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소송공인‧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