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금 확보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할 것”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영향으로 보험재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은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 국고지원금이 국민건강보헙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2022.12.31.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은 1988년 농어촌지역 건강보험 도입에 따라 시작되어 법상 지원기준이 지역 재정의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국민건강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제180조[100분의 14],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100분의 6])‘예상수입액’,‘상당하는 금액’등의 모호한 용어로 인하여 최근 5년간 평균 13.9%(2021년도 9.6조 원, 2022년도 10.5조 원)으로 법정 지원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2022.12.31.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되어 2023년부터는 2개월 분 보험급여비로 추정되는 금액이 사라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고물가 등 어려운 시기에 평년보다 더 높은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영병 대응에서 경험하였듯이 예상하지 못한 집단 감염병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수입기반 약화에 대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을 도입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현재 확대하는 추세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와 애매모호한 규정를 명확히 하는 개정을 서둘러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금을 확보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향진 (양평군민, 사회복지사)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