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조작 앱으로 동선 감춰…우산 쓰면 못 알아볼까봐 날씨 검색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예상되자 선고 기일 하루 전 A 씨를 보복할 목적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의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또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쓴 A 씨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A 씨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계획적 보복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측의 2차 피해 방지와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