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가…보이스피싱 근절, 쌀값 안정 대책도 추진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 내용이 포함된다.
당정은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지난해 774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불어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