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엄중 주의 결정
윤리위는 지난 6일 밤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위원장이 7일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 권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오는 2023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여기에 당원권 1년 정지가 추가되면서 오는 2024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잃게 됐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에 당원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
이양희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 저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며 “이준석 당원이 9월 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9월 1일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리위는 ‘연찬회 음주가무’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아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양희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돼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윤리위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