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생사람 잡으려고 허위사실 신고한 경우 해당돼…경찰도 수사에 골머리
10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5년간 연도별 무고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에서 무고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6729명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넘겨져 구속된 피의자 수는 2020년에 단 2명뿐이었다.
지난 5년간 무고 범죄 발생 건수는 54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수는 △2018년 1593명 △2019년 1542명 △2020년 1505명 △2021년 1243명 △2022년 846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매년 검거 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송치 인원수는 △2018년 145명 △2019년 119명 △2020년 171명 △2021년 178명으로 집계됐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타인이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성폭행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한 사람이 무고죄에 해당한다. 반대로 실제 성폭력을 저질렀으면서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씌워 고소하는 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경찰 역시 수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허위 고소, 고발 사건 종결 이후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새롭게 전개하기에 현장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정우택 의원은 “무고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악랄한 범죄”라며 “경찰은 죄 없는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무고죄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