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 계속 불응하다가 7일 구속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 계속 불응하다가 7일 구속됐다. 사진=이종현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 씨는 2020년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최근까지 재판에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구속된 지 씨는 향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