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첫날 음주운전...신호대기 중 잠들어 적발
8일 충북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추석 연휴 첫 날인 지난달 9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 순경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당시 A 순경을 직위해제 하고,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