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의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박은숙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박수홍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18년동안 100억 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 박진홍씨와 공동으로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인데 국세청에서 필터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소득, 재산취득 등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인데 박수홍씨의 고발로 인해서 검찰 수사로 밝혀진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하는 데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씨의 친형 박진홍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이 모씨가 친형과 공동 명의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