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급사 쇼박스 정식 조사 의뢰…‘역바이럴 업체’ 지목 바이포엠 루머 고소로 맞서

'비상선언'에 대한 조직적인 악평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시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됐다. 여름시즌에 맞춰 한국 대작 영화들이 대거 개봉하는 상황에서 '외계+인 1부', '한산: 용의 출현', '헌트'에 투자한 한 회사가 자신의 투자를 거절한 '비상선언'에 악감정을 갖고 조직적인 역바이럴을 이끌어 흥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유명 영화평론가 A 씨다.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역바이럴 의혹을 처음 폭로하며 이 회사 관계자들이 영화 커뮤니티를 장악해 악평의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내 대형 영화 커뮤니티로 업계에서도 유명했던 '익스트림무비' 운영진들도 그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기서 지목된 역바이럴 업체는 마케팅 전문업체 바이포엠 스튜디오다. 실제로 이곳은 '비상선언'과 비슷한 시기 개봉한 '외계+인 1부', '한산: 용의 출현', '헌트' 등 세 작품에 모두 투자를 한 상태였고, 영화계 진출 전에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이슈에서도 거론됐던 업체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역바이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바이포엠 스튜디오 측은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영화평론가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10월 4일 고소했다. 이들은 “A 씨가 개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동의 의사를 밝힌 영화계 관계자에 대해 추가 고소할 의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역바이럴의 실체가 확인되고, 또 이것이 '비상선언'의 흥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역바이럴 마케팅에 참여한 이들에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인터넷 홍보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사실로 역바이럴 마케팅 글을 수차례 올린 직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쟁업체를 실제로 방문하거나 경쟁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부정적인 리뷰를 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블로그나 SNS(소셜미디어) 등 개인 계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 또는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분야의 커뮤니티에 이 같은 역바이럴 글을 올려 평점이나 여론을 조작했을 경우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다.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업무인 '소비자의 정확한 평가를 반영해야 할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문제의 역바이럴을 진행한 이들이 영화 흥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집단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직원 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이 먼저 확인돼야 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지만 영화 실제 관람평의 경우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유령 아이디'를 통한 포털 사이트 평점 조작 같은 실체적인 증거가 혐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