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사안 시급성 인정해 휴일 피의자 심문 진행
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10월 16일 검찰이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인천과 경기 시흥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0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출소 후에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던 중 김 씨의 16년 전 추가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인 A 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 씨의 연쇄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 씨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이후 검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10월 15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휴일인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의정부 갱생시설로 가지 않고,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