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흥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1018/1666085830398846.jpg)
교육기간 내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므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교육 받으면 된다. 총 60분으로 구성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객관식 평가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대원을 위해 서면교육도 병행 실시 중이다. 서면교육을 원하는 지역대원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과제물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2022년도에 헌혈한 헌혈증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시는 이번 보충2차 교육 대상 민방위대원들에게 모바일 전자통지 및 우편발송 등을 통해 교육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 기간 내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면서도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이뤄지는 마지막 민방위 교육인 만큼 민방위대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