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1차 변론기일 노소영만 출석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노 관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직접 나왔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주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일부 인용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