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산업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조항 포함…산업부 “민관 협업으로 대응해야”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IRA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 전력 생산 및 청정 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 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중장기적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 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예측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