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개최
- 이만규 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독립된 기준인건비 마련, 현실 반영한 조직·인력 규정 개정 시급"
[일요신문]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인력 운용은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입법 작용에 좌우되고 있다. 견제, 균형,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2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제5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이같이 주장하며, 인천·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 주요 골자는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마련과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인력 규정 개정이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 사무처장과 담당관·전문위원(4급) 사이에 국장급 중간 간부(2~3급)가 없다. 의정 보좌 기능을 높이기 위해 3급실, 국장 직제 신설, 실·국 분장사무 조례제정, 담당관·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도 개정한다.
특히 전문위원의 정수 구간을 현행 지방의원 131명 이상에서 151명 이상으로 신설·변경했다. 인구 증가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지역 등 지방의회의 규모를 고려한 조치다.
건의안는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채택돼 관련 부처로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제5차 임시회'에는 대구시의회의장(이만규), 부산시의회의장(안성민), 인천시의회의장(허식), 광주시의회의장(정무창), 대전시의회의장(이상래), 울산시의회의장(김기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상병헌), 경기도의회의장(염종현),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 충북도의회의장(황영 호), 충남도의회의장(조길연), 전북도의회의장(국주영은), 전남도의회의장(서동욱), 경북도의회의장(배한철), 경남도의회의장(김진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김경학)이 동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