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행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돈 문제로 아내인 B씨(79)와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신청해 100m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총 3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토킹 당시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고기만 주고 가겠다”는 등 이유로 B씨 주거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엄중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