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등 피해자 회복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관련 교육 지원 예정
협약서에는 ▴심리상담 등 사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재발방지 및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원 ▴성고충 처리 관련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IPA는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시 (사)인천여협통합상담소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이번 협약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