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남시가 이륜차(오토바이)의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2차 집중단속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굉음 민원은 시청에서 매월 2회 열리는 ‘열린시장실’은 물론, 지난 12일 처음 열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제’에서도 시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번에 2차 집중단속을 펼쳤다”며 “오토바이 불법 운행 집중단속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하남종합운동장 사거리 등 2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하남경찰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50여대의 오토바이를 단속해 불법 튜닝 11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위반 2건, 조향기 개조위반 1건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지난 9월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실시한 집중단속에서도 5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그 결과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3건, 조향기 개조 위반 3건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하남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단속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며 “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과 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사례에 대한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에 대한 시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1월과 12월, 2023년에도 집중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