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지방지법은 지난 10월 25일 전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대리운전회사 타자대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신생 '타자대리운전’의 이대호 모델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이대호 선수 측은 “타자대리 측의 일방적인 불법 현수막 및 가두 홍보 행위로 인해 이대호 선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손상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타자대리운전 원종광 대표는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문제의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기존에 뿌려진 전단지 및 현수막 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광고모델계약을 1개월 10일 만에 일방적으로 해지해 신생업체로서는 너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파격적 이벤트로 경남을 기반으로 부산울산까지 영업범위를 넓혔던 ‘타자대리운전’의 공세적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5.01.03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