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체류 시 병무청 허가 필요
[일요신문] 만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국시 필히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만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 체류 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1998년생 병역의무자가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2023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을 앞두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