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난방비 경감), 고등어·명태(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10개 품목 대상
기획재정부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 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아래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먼저 난방·수송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LNG의 경우 할당관세(0%)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동절기 할당 세율을 2%에서 0%로 인하한다.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와 명태 등 두 어종에 대해서는 각각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고등어는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해 22%에서 10% 수준까지 낮춘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해 30%에서 0%까지 낮춘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계란과 계란 가공품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2023년 계란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할당관세(0%)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며 “고등어·명태 등 서민층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과 수입 규모가 큰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서민 먹거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10개 품목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통해 총 482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