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1년 1개월만…검찰, 이르면 연내 기소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아무개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이 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현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김 씨도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최근 렌트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다른 인사들의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