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보호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시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법제화하고, 소년 사건이 많이 발생한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