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방문한 광주 업체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9시 14분쯤 광주 광산동 평동산단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20대 중반 A 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렸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이 업체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