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경영관리 기준 설정…인사·자본·지분 등에 간섭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했다.
일례로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했다. 또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