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사업지·주소지 방문해 체납액 징수
[일요신문] 고양특례시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현장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사진=고양시 제공이번 현장조사는 5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 중 오랫동안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양시는 현장조사팀을 구성, 체납자의 재산여부, 체납사유, 실제 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압류부동산 중에서 공매 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고양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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