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병무청·정치권… 누가 바람 넣었나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강 전 의원이 MRI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시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 전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확보했다며 그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입수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의료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이, 병무청 관계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강 전 의원이 제3자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민·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야권은 이런 고급 자료가 강 전 의원에게로 건네지게 된 데엔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기 위해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정황도 포착했다”면서 “강 전 의원이 의원직까지 내걸었을 만큼 큰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뭔가 확실한 소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의외로 이 사태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