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 차지
- 홍준표 시장 "기업투자 걸림돌 되는 규제 과감히 없애고 투자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 변화·혁신 선도할 것"
[일요신문]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잠재력을 내다본 대구의 규제 혁신이 전국에도 통했다.
대구시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로 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구는 '전기이륜차는 미래형자동차가 아니다'라는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이륜차 제조기업의 입지제한 규제를 해결한 사례다.
시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전기이륜차 제조업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하면서 전기이륜차를 생산하는 길을 텄다. 그간 제도적 장벽에 부딪쳐 사업중단 위기에 놓인 지역업체를 위한 2년간 노력의 결과다.
지난달 대구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규제개혁팀'을 운영하는 등 기업 현장의 규제 장벽을 과감히 혁신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전기이륜차 규제해결로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미래모빌리티 유망기업 집적과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는 등 투자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의 혁신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맨홀 뚜껑 꼭 강철일 필요 있나요?(최우수·특교세 2억원) △2020년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신규업체시장 진입(우수·특교세 5000만원) △2019년 방사선 의료기기 조기 시장 진입(우수상·특교세 6000만원) △2018년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기준 완화(최우수·특교세 2억원) 등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