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 개최
-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입주기업, 경제 활동 집중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해야"
[일요신문]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가 23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렸다.
균형발전위원회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균형위 국장·혁신정책과장,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균형발전팀장·공공기관지원팀장, 경북도·김천시 담당과장, 국토연구원 남기찬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담당부(팀)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시는 혁신도시법 개정, 복합혁신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혁신도시 국비 사업의 국비 지원율 상향, 공공기관 이전 상황 현황을 보고·건의 했다.
특히 시는 '혁신도시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현재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150여곳의 경영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
시에 따르면 2007년 4월 지정된 '대구혁신도시'에는 대구연구개발특구(2011년 1월)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2009년 12월 지정)가 각각 중복 지정됐다.
입주 기업은 개별법인 '연구특구법'과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입주승인은 물론 별도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승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또 해당 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격이 무기한 제한된다.
대안으론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로써 이중 입주승인과 부동산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개별 지구 외의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해선 무기한인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입주기업이 경제 활동에 집중해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국무총리실,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혁신도시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지역 의원을 통한 '혁신도시법' 개정 의원 발의를 추진 중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