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해 신고체계 구축 등 내용 담겨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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