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홍대 등 승차 많은 20개 지역 주요 단속…CCTV 탑재 차량도 도입
서울시는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일요일 제외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다. 이외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 단속하며, 무인 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강화된 단속 계획은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 현장 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했다.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는 물론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방범등을 소등하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타 도·시 택시가 서울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사업 구역 외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은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다.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 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는 주요 호텔,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거리 응원 등 주요 행사장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승차 거부 등을 겪거나 목격했을 시에는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노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