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 22~04시, 20~40%로 조정…기본요금 최대 5300원부터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 22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인 기본요금 1000원 인상 등은 2023년 2월 1일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 시간은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단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금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0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