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경북도·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상정
- 홍준표 시장 "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끝까지 힘 쏟을 것"
[일요신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순항 궤도에 진입했다.
대구시는 28일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교흥)에서 상정·심사됐다고 밝혔다.
군위군 편입 법률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여 만에 소위에서 통과됐다.
정기국회 일정대로라면 내달 초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지속적인 국민의힘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회 법률안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법률안 통과 시 실·국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어질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 미래 50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다.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