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월 23일 열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11월 9일 재판부 배당 이후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대조된다.
유 전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택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당시 취재진에게 “빚만 7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확보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이 중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