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 대구시교육청 안전·교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2건 심사 통과
- 이영애 의원 "교권 침해·부당한 간섭, 교사 자긍심·사명감·열정 떨어뜨린다"
[일요신문] "모든 학생·교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보건안전에 감염병이 추가됐다.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분석 자료를 참고해 대책을 수립·반영하게끔 했다.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규정 등도 담겼다.
전경원 의원은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학생·교직원의 안전 확보와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안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내실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영애 의원 "올바른 가르침 위해 교권 보장이 우선 돼야 한다"
"교권 침해 그리고 부당한 간섭을 방치한다면 교사의 자긍심·사명감·열정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교육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 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규정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명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등이 담겼다.
이영애 의원은 교권침해가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권을 바로 세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