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저영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 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또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의 제조소 출입·조사 시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 조사 담당자 성명과 지위, 조사 근거 법령 등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의약품 등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