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2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여야 간 간극이 여전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12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12월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12월 11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여야가 12월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안이나 민주당 제출한 수정안이 표결 처리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