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적용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뿐이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