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주문…2023년 1월 현장 검사 예정
금감원은 14일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 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중앙회는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하여 유사 사고 발생 예방하기로 했다.
각 중앙회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달 중으로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2023년 1월 중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