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윤수 부산교육감 측이 검찰의 공소장에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이 하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적시하며 그 근거로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홍보, 오프라인 행사, 포럼 구성원들의 단체채팅방 개설 등을 들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홍보물은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함이지, 하 교육감의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다. 하 교육감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을 연임하며 교육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포럼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하 교육감이 전면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럼 활동과 관련해 매번 선관위에 질의해 그 지시에 따랐다. 포럼이 교육 현안을 다루며 활동한 실질적 증거들도 제출했다. 포럼 활동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채팅방 개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메신저가 필수 불가결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떤 단체든 단체채팅방 하나쯤은 만든다. 단체채팅방을 만든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의 단일화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다. 지난해 6월 하 교육감을 포함한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출마예정자 6명은 단일화 추진에 중지를 모았고, 정당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헌법기관인 부산선관위의 위탁선거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방교육자치법상 관련 당내경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일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일화 당시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제8회 교육감 선거는 물론 7회, 6회, 5회 교육감 선거 때도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는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 단일화추진위에서 시 선관위의 지도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 진행했다. 부산선관위의 지도하에 진행된 단일화 과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나”며 “헌법기관과 수사기관의 해석이 상반된다면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라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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