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유지···2017년 최초 인증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 위한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인증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코레일유통은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모 육아휴직 3년 사용 △임신 직원 모성보호 물품 지원 △자녀출산 특별휴가 △유연 근무제 △연 2회 자녀돌봄 휴가를 장려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캠프 운영 및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전 사원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친화 직장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은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임직원 의 삶의 가치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 시행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