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혜택 신설, 저소득층 혜택 상한…요금 최대 50%까지 절감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알뜰교통카드 적립금을 확대하고 청년층(만 19~만34세)에 대한 혜택은 신설된다.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350원까지, 2000~3000원인 경우 500원까지, 3000원 이상인 경우 650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적립 기준이 상향된다. 저소득층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500원까지, 2000~3000원인 경우 700원까지, 3000원 이상인 경우 9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는 월 44회 이용 횟수까지 지급되며, 최소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은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현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