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운반업체, 시행사·시공사 사기죄로 고발···시공사 우림건설 “우린 토사 무대로 받고 있어”
김해시는 장유신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2017년 7월에 최초로 실시인가를 했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김해시 신문동 26-8 일원에 면적 55만 6562㎡ 도시기반 시설을 만드는 공사에 들어갔다. 해당 현장은 2023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신문지구사업은 김해관광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율하 신도시 등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행된다. 향후 지역민들의 안락한 주거생활 및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다.
도시개발은 공공성이 강해 모든 행정절차가 지정권자인 김해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 토지공급, 공사계약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시의 감독은 당연하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한 사이 시공사에 대한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토사운반비를 받지 못한 윤강건설은 고소장을 통해 “우림종합건설(소재지 김해시)은 윤강건설에 도시개발에 따르는 토사 250만~300만㎡를 공급해달라고 구두로 약속하고, 도급계약서도 없이 토사운반을 지시한 후 운반비 지급을 미뤘다. 1차 고발 후 협의에 의해 5억 원을 받았으나, 2022년 7월까지 토사운반비 28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림건설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면서도 토사반입을 무대(비용 미지불)로 처리하라고 강요하며 세금계산서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우림건설 가족 회사인 이소건설과 가우개발로 발행케 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강건설과 입장이 극단의 대척점에 있는 신문지구 조합 및 우림건설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도시개발 관련법을 살펴보면 드러난다. 김해시의 안일한 행정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다.
해당 도시개발업무지침에는 자금재원조달계획이 자체조달로 돼 있다. 공사비가 은행에 예치돼 있는지 잔고증명서를 살펴봐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신문지구도시개발사업 현장은 위·수탁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는 도시개발법 위반이다.
특히 김해시는 행정이 개입할 근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윤강건설에 작업을 지시한 점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시의 불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무지침에는 용역비·공사비·감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김해시 도시개발 관계자는 “신문지구 시행사·시공사에 대해 형사고발이 진행된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해 뭐라고 해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고발인의 민원을 정식적으로 받아 법률상 시가 진행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억울한 점이 많다. 토사는 공사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토사를 무대로 받고 있다. 김해에는 흙이 많이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반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토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무대로 갖다 주는 상황에서 윤강건설에게도 무대로 토사를 반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이다. 우리 우림건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