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 남용 안 돼”
고민정 의원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참 잔인하다. 아무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는 형 면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의원은 이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맞추기 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유·무죄를 다툰 결과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